상담소 2008.03.27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임금지급기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무단퇴사를하려합니다.
>다닌지는 4개월 정도 되는데 급여두 작고 힘이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측에 급여가 작아서 실상에서 생활하는데 힘이들다구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하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이 들기두 했지만 제가 참으면 될거라 생각하고 말씀은 안드렸구여 급여에  대해서만 언급한적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저만 급여를 올려준다구 하던군여
> 윗분들이 급여를 올려주겠다구 해서 올려주시긴 했지만 많이 올려준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올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당시에는 올려주신다구 바로하셔서 퇴직하는 것을 접고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급여는 둘째치고 힘도 들고 해서 요번에 월급을 받은 상태고해서 무단으로 퇴사할 생각에 있습니다. 근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무단 퇴사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두 취업할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직신고를 할수는 없는지 또 제가 회사에서 4대보험 관리를 하는데 회사몰래 상실신고를 하게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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