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via82 2008.03.27 10:2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초보사원입니다.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 중 한사람이 처음 입사후 연봉제 계약을 '07.6.1∼'08.2.29일까지 하고
이번에 3.1일자로 연봉계약을 다시 했거든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고 1년미만이지만(9개월) 회사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30일 평균임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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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3.27 23:41작성
    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총 재직일수(273)/365)=0.7479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즉,1일 평균임금×30일분×(273일/365일)=퇴직금이되겠죠..
  • selvia82 2008.03.28 10:32작성
    초딩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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