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은 중간정산요청이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감독관은 적법한 형태의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노동청과 달리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2천만원미만)의 경우 변호사없이 본인이 직접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직장을 퇴사 하였습니다.
>제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강제로 퇴직금 분할신청서를 쓰게하여 연봉계약시 매년 싸인이나 도장을 받아왔었읍니다 05년도에 퇴사한직원이 퇴직금신청을 해서 합의하에 지급한 적이있은 후로 서류를 다 준비했는지 부천노동부사무소에 3월26일출두했었는데 근로감독관이 말하길 어린아이도아니고 사인을 하란다고 했냐며 자기입장에선 강제로했다고 볼수없다고 법원판결을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억울한건 퇴직금이라고 급여에 보태준것도아니고 급여중일부를 퇴직금이라고 매월지급했으면서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한걸 "또이상한건 처음입사해서 일년도 안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내용을 조사도 안해보고 자리에 안자서 사업주측에서 가져온 계약서만 보고 감독관이라는사람이 강제인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데 답답 합니다.
>나와서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받을수있다고 하면서 착수금300만원이고 성공사례비 7%를요구하더군요 몇백만원을 변호사비로 주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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