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휴유증 발생시 재요양이 가능하며 사고가 아니더라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직업병등)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2개월전 사고로 인하여 무릎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현재 발병원인이 그당시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께서 2달전에 다치셨는데 당시에는 아무말도 없더니 이제와서 무릎에 물이찬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이경우 보상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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