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cho3400 2008.03.27 17:25
수고하십니다

예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로 직원들이 모두 옮긴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과 약속한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
법원에서 근로법 위반 형식으로 벌금형 100만원이
판결이 났읍니다

그것도 노동부에서 얘기 해준게 아니라
노동부에 전화해서 접수번호 받아서
법원에 알아봤읍니다

노동부에서는 형사상 의무가 있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로 가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황당한것은 연말 정산환급금을 세무소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직원들에게 환급금이 처리가 되지않아
옮긴 직장에서 그 금액까지
직원들이 손해를 봤읍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여금 200% (사장과 연말에 협상사항)와 퇴직금 그리고 환급금
총 직원들 합산금액이 7천만원 정도임니다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자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만약 사장명의로 돈이 없을 경우는
변호사비만 날리는격이라 ....

변호사말로는 사장명의든 부인명의든
재산이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만약이라고 재산이 없을경우 ...

그래서 그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을 경우
못받은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 ....

주저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설명이 부족한게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 뵙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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