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21st 2008.03.27 19:00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1.  입사후 1년이 안된 사람은 월 1회 유급휴가를 줍니다.

2.  1년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 + 근속 2년마다 1일 더해줍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건 이 문제인데요.

연차휴가 정산 기준일 후(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은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예로 04.11.01에 입사해서 08.2.11에 퇴사했다면(08년도 정산연차 1일 발생)

① 정산 기준일 후 1년 이내에 퇴직했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② 총연차일수 - 정산연차일수 = 미사용연차 수당을 준다...

어느것이 맞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퇴사 8할 이상 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다른지요...? (이건 ②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 2008.04.04 1294
☞주5일제가 아닌 회사,월차문의입니다.(휴가수당 지급여부) 2008.04.04 1139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4 1152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임... 2008.04.04 1372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8.04.03 708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2008.04.04 1168
또 문의드려요 1 2008.04.03 907
☞또 문의드려요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2008.04.04 1078
노사협의도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 체크 미실시 3회 이상... 2008.04.03 846
☞노사협의도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 체크 미실시 3회 이상... 2008.04.04 1134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후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문의 1 2008.04.03 770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후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문의(연차휴가... 2008.04.04 1258
고용기회 박탈 2008.04.03 655
☞고용기회 박탈 (취업방해죄) 2008.04.04 3859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2008.04.03 806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시 계약기간은?(반복 갱신된 계약의 효력) 2008.04.04 1344
퇴직금에 대한 가산금 문의 2008.04.03 1461
☞퇴직금에 대한 가산금 문의 (관리체계의 변경 등) 2008.04.04 1833
전임자 휴가수당 관련 2008.04.03 1132
☞전임자 휴가수당 관련 (연차휴가 사용기한) 2008.04.04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