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말지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및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 말지(해고에 따른 반대급부를 회사로부터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의사가 있거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이는 이른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고와는 전혀 다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이건 권고사직이건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4일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낼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권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임금이 지금 1달 체불된 상태구요 이달이 지나면 2달이 됩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모두 사직서 제출할 것을 권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3월 31일자까지 근무한 걸로 해서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제가 혹시나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그냥 권고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는게 맞는건지요... ?
>누구는 쓰고 퇴사한 뒤 기다리라 그러고 누구는 그럴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아서 회사에 남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회사측에서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을 경우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결국엔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그리고 해고일 30일 이전에 권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권고사직서를 써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서면으로 통보 한 게 아니구 그냥 말로 사직서를 내라고만 했는데요. 통지서가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혹 써주기를 요구했는데 안 써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모든게 뒤죽박죽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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