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ls79 2008.03.27 20:43
퇴직금 소송중 판결이 났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아 차압까지 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요...

제가 중간에 퇴사했다가 일주일만에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퇴직금 성립이 안됀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사실을 깜박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4/17일 입사하여 수습후 8/21일경 연봉협상이 안돼어 그만두기로하였고,새로온 직원 두명이(국비지원생) 인수인계 후 제가 그만둔지(8/26토요일) 4일(화요일)만에 모두 갑자기 그만두어 그날 통화로 다시 일하기로 하였고 다음주인 9/4(월요일)일경부터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그만둔 기간동안 퇴사신고를 안한 상태였고,
그당시 제가 국비지원생이여서 지원금이 회사로 나오고 있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신고를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사장님 말씀은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양심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는 식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도 실수를 인정했지만...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사를 그만둔지 3일만에(주말포함) 다시 일하기로 했었으며 그 당시엔 사장님의 배려로 다음주인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었으며 회사측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퇴사신고를 안하고 악용한점이 없지 않아 있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직원들이 증인이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경우 계약서나 증거서류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 하다는데...성립이 되는건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다 글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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