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자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이를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정산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0.11.14, 임금 68207-581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조합원의 범위는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노조가 자신의 규약에서 귀하를 조합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지역단위 일반노조 또는 산업별단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매한 저에게는 이런곳이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
>저는 지방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고자 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6년 본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1년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학교에는 학교법인의 임명장을 받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인지
>금번 2008년03월01일부로 저의학교에서는 일부 계약직원을 선별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는 무기계약직(소위 자체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체직으로 선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
>질문입니다!!!
>
>재계약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07년02월2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08년03월01일부로 임명장을 수여받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있는데
>며칠 전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근로자의 신분변동 계약직에서 자체직으로..
>되었을시 근로계약서상의 당연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
>그리고
>학교의 정규직노조에서는 규약상에 자체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 혼자서 지역의 일반노조가입이 가능한지요?
>
>아무쪼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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