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급여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2) 민사상 재판절차를 거쳐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그 정산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가 번영회 에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몇가지 질문 드림니다.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상가인데 년봉제로 채용 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주는
> 행위와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라면 어떤 처벌을
> 받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보다도 벌금이 더 적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법정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정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3.퇴직금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직 중에도 사용자에게
>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청구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못받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산으로인한 퇴직 2008.04.06 1149
☞유산으로인한 퇴직 (특근과 야근으로 유산이 되었는데...) 2008.04.07 213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4.06 75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8.04.06 2378
실업금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8.04.05 1941
☞실업금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8.04.06 2160
퇴직금계산할때에~ 2008.04.05 85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에~ (퇴직전 10일간의 휴업이 있는 경우) 2008.04.06 1466
임금체불 ㅠ.ㅠ 문의 드립니다. 2008.04.05 826
☞임금체불 ㅠ.ㅠ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회... 2008.04.05 1309
실업급여 가능한지? 2008.04.05 818
☞실업급여 가능한지? (퇴직전 사업주가 동일한 회사로 취업한 경우) 2008.04.05 2471
연봉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여... 2008.04.05 1432
☞연봉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여... 2008.04.05 1578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8.04.05 891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2008.04.05 1042
연봉계약서 2008.04.05 1007
☞연봉계약서 (임금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2008.04.05 1187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2008.04.04 1642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주40시간제 사업장) 2008.04.04 20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