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시간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추해서는 8시간 이상(=8시간포함) 12시간 미만에 대해 1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함이 법적인 논리이지만, 법률상이나 행정해석, 판례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2.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1시간만을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석식을 제공하던 노사관행에서 이를 근로자의 동의과정없이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기저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절차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취업규칙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매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휴게시간 및 석식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1. 당 사 현황
>   - 현재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8:30 석식 / 18:30~21:00 잔업
>   - 변경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9:30 잔업
>
>2. 질  의
>   - 상기와 같이 석식시간을 제공치 아니하고 잔업시 노동법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   - 또한, 1시간 30분(또는 2시간) 연장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
>당 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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