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시간 및 석식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당 사 현황
- 현재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8:30 석식 / 18:30~21:00 잔업
- 변경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9:30 잔업
2. 질 의
- 상기와 같이 석식시간을 제공치 아니하고 잔업시 노동법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 또한, 1시간 30분(또는 2시간) 연장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당 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번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시간 및 석식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당 사 현황
- 현재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8:30 석식 / 18:30~21:00 잔업
- 변경 : 09:00~18:00(1시간 휴게) 근무 / 18:00~19:30 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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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석식시간을 제공치 아니하고 잔업시 노동법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 또한, 1시간 30분(또는 2시간) 연장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당 사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