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kgold 2008.03.29 08:18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께요.
남편이 광주에서 여수로 사업상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당분간은 남편명의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거리상 왕복 3시간 이상 충족함)인데도 불구하고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광주에 있을때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여수로 가니까 친정엄마 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예정이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1. 3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사이유를 뭐라고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예정인 회사로 고용센터에서 전화라든지 무슨 통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이런경우 퇴사후 4월 1일자로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되나요...

5. 한가지 더 문의할께요..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육아문제로 인한 잦은결근으로 인한 강제퇴사로 할경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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