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임금체불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아래 소개된 3가지 하나의 유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리고 비록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 '급여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다면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회사가 이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임금체불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절차를 밟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3가지 방법입니다.

1)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를 '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쉽게 해결
2)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 경우 -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여야 가능
3)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도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 경우 -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기하여 조사결과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입증자료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절차를 밟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 말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취직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회사에서 임금이 2달이상 체불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했지만.
>월급이 직접적인 이유였거든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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