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08.03.31 10:10
직원이 3.29일 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이 무단결근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쉬운데 자리를 비워둘 수 도 없어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 같습니다.

사규상은 무단결근 3일 이면 해고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는 법규정은 없지만 5일 이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단순한 무단결근도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면 다른 경우 같은데....

징계절차를 밟아 5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고처리해도 되는지 본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알리고 30일을 기다려야하는지..

퇴직금 산출지 해고일자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되 되는지요.
된다면 무단결근 부분은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 질테데..

힘드네요..

이왕 다른 회사 취직할 거면 사직서 제출하면 본인도 회사도 좋을텐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궁금한게있는데요... 2008.04.08 669
☞너무궁금한게있는데요... (급여의 일할 계산) 2008.04.08 1283
국비무료직업훈련자 선정에 대한 문의(종로여성인력센터) 2008.04.08 1211
☞국비무료직업훈련자 선정에 대한 문의(종로여성인력센터) 2008.04.08 1026
실업급여수당지급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8.04.08 845
☞실업급여수당지급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8.04.08 1064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2008.04.08 1831
임금·퇴직금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주5일제 등) 2008.04.08 2139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573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415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04.08 8208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34
야간수당에 대하여 2008.04.08 12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하여(통상임금이란) 2008.04.08 1845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8.04.08 1163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무급상태) 2008.04.08 1782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 2008.04.08 900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2008.04.08 969
임신중 권고사직 2008.04.08 2512
☞임신중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 등) 2008.04.08 3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