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양심과 신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차이 등 종교를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교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종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행사가 휴일중에 진행됨을 이유로 이에 참석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된다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종교상의 문제이건 휴일 중의 행사참석의 문제(휴일근로의 거부)이건 이를 불이익의 목적으로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함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귀하가 회사에 도의적 책임이 있어 사직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차후 법적 대응시 중요합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전 직원을 일요일에 교회에 오도록 했습니다.
>
>물론,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 몇명은 교회에 못 갔지만..
>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 시간에 법인에서 하는 일도 업무의 연장인데 교회에 안왔다며..
>
>이런식으로 하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
>
>그리고 식목일에 어제 교회에 안온 사람들만 출근해서 나무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
>더불어 시말서도 제출하라고요...
>
>대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한건지... 일요일날 차비도 안주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회를 오라고 하다니...
>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관둬야 하나요? 어떤 방법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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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31 18:41작성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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