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는 지급의지는 있으나 지급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아예 주지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 지급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하되, 당장 지급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증절차를 거쳐 지급을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유예되는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간 20%이율)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당장지급가능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당장지급되는 금액은 체당금의 범위(최종3개월분의 월급여 또는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차후 체당금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8

3.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회사 법인이 아니라 '회사의 임금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확인서 또는 공증서를 사업주 개인명의로 받아둔다면 차후 회사의 재산이 소멸되더라도 사업주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 2천4백만원의 임금체불로 임금체불확인서와 지불각서를 노동부에 진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유예기간 만료일 1달도 거의 다가오구요.
>
>그런데 사장이 지불할 돈이 없다며, 일부 5백만원 지급하고 체불확인원이나 공증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
>근로감독관도 말하기를 만료일이되어, 민사쪽으로 넘겨 진행되면 노동부에서는 손터는게 되고, 몇달동안 못받고 진행될바엔 차라리 일부 받고, 체불확인원과 공증어음을 받아놓는것이 나을거라고 하네요.
>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만약 공증받은 상태에서 도산이라도 한다면 체당금 신청은 할수있는건지..
>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았을때, 공증의 효력이 있는건지..
>
>답답하네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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