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eyang 2008.03.31 15:49
약 2천4백만원의 임금체불로 임금체불확인서와 지불각서를 노동부에 진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예기간 만료일 1달도 거의 다가오구요.

그런데 사장이 지불할 돈이 없다며, 일부 5백만원 지급하고 체불확인원이나 공증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말하기를 만료일이되어, 민사쪽으로 넘겨 진행되면 노동부에서는 손터는게 되고, 몇달동안 못받고 진행될바엔

차라리 일부 받고, 체불확인원과 공증어음을 받아놓는것이 나을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공증받은 상태에서 도산이라도 한다면 체당금 신청은 할수있는건지..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았을때, 공증의 효력이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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