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0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주 44시간)
1)1주 44시간 한도내에서는 기본임금 : 226시간*3770원=852,020원
2)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평일2시간,토요일 1시간으로 간주하고 매일 1시간씩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에 따른 수당
예: 평일 22일, 토요일 4일인 경우 = (22일*2시간*3770원*150%)+(4일*1시간*3770원*150%)=248,820원+22,620원=271,440원
1)+2)=1,123,460원
따라서 귀하가 2008년 기준으로 1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위사례를 토대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7

2. 회사와 귀하가 이른바 '의무재직약정'을 하였다면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의무적으로 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의무재직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재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묵시적으로 귀하에게 일정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유사사례를 잘 참고하시어 회사측과 성의껏 상의해보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되는군요...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10월 21일 입사하였습니다.
>월급이 80만원이였습니다.
>2004년도 2월에 86만원으로 올랐고,
>2006년 1월에 95만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110만원이 되었구요..
>
>저의 근무조건은 월-금 아침8시출근해서 저녁7시 퇴근이구요.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2시까지입니다.
>
>야근을 해도 수당같은건 전혀 없구요.
>
>제가 월급이 좀 적게 받은듯 싶어서요.
>최저임금으로 따져도....음...
>이것 좀 계산 해주세요.ㅠ
>
>그리구요.
>제가 2006년도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학교를 다녔습니다.
>돈은 회사에서 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만약 회사에서 그 돈을 뱉어내라고 할수 있나요?
>사장님이 학교 들어가라고, 돈은 다 대주겠다고 해서 들어간거거든요.
>특별히 무슨 계약같이 학교 들어가면 몇년을 더 다녀야한다,, 아니면 퇴사시 돈을 뱉어내라.. 그런건 전혀 없엇구요..
>
>만약 뱉어내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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