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0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의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합니다. (즉 휴업기간이 최소2~3개월이 된 상태에서 퇴직하여야만 합니다.)
- 사업장의 전일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이유로 휴업이 2월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장기간의 휴업상태를 견딜 수 없는 경우라면, 원장님과 상의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 협의하시는 것이 빨리 퇴직하고 빨리 실업급여를 받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조금 넘게 현재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
>경기도 안 좋고 회원수도 늘어나지 않고 해서요
>
>잠시 휴업을 할까 하시건든요 원장님께서...
>
>(참고로 저흰 어린이 퍼포먼스 미술교육원입니다)
>
>그래서요 몇달씩 쉴수도 없고해서 다른곳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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