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20일간이었는데, 이 기간중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08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에 대한 수당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까지인데, 이중 2008.8.10.~11.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11.10.~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다음년도(2009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날짜수를 계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08.1.1.~12.31.까지의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 : 280일
* 출산휴가일수 : 90일
*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40일
* 2009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기본연차휴가일수+가산연차휴가일수)*{(280일-40일)/280일}
* 이 경우 출산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007년도 8할 이상 출근에 따라 연차휴가가
>20일이 발생하였는데
>2008년 8월 출산일 전일까지 5일을 사용하였고
>2008년 8월10일 출산휴가
>출산휴가 종료 후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
>
>1. 2008년도 20일의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했을 경우
>   잔여 15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2. 2009년도 연차휴가 계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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