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대상 등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모두 회사측과의 협의과정에서 관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협의결과에 따라 노조가 준비한 구조조정의 방법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의 구조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준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칙과 방법을 정할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미리 노조규약 등에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노조규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힘의 원천인 단결력을 얼마나 높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그러한 사례를 익히 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상호간(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반목과 질시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그 결과 회사와의 힘있는 교섭에 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현재 저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 업적부진자에 대해 인원정리(권고사직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정리 대상은 단협상 조합가입 범위가 아닌 비조합원만 해당됩니다.(조합가입 대상인 비조합원은 인원정리 대상이 아님)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수 없이 조합원 중에서도 인원정리(구조조정)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노조 규약상에 "회사 구조조정시 조합 신규 가입자 순으로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계산방법이요.. (청구권 소멸시기) 2008.04.11 1416
좀 봐주세연~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08.04.10 848
☞좀 봐주세연~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2008.04.11 1129
퇴직 후 급여정산에 대해서 2008.04.10 3559
☞퇴직 후 급여정산에 대해서 (지급능력은 있으나 임금지급이 다소... 2008.04.11 2561
주40시간제에서 급여 일할계산은? 2008.04.10 1801
☞주40시간제에서 급여 일할계산은? (무급휴무일의 포함여부) 2008.04.11 5039
질문드립니다. 2008.04.10 785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8.04.11 1417
휴업기간동안의 퇴직금포함여부 2008.04.10 1220
☞휴업기간동안의 퇴직금포함여부(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2008.04.10 2042
퇴직급여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8.04.10 860
☞퇴직급여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2008.04.10 922
연차휴가 2008.04.10 755
☞연차휴가(출근율 산정 방법) 2008.04.10 1674
유급휴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4.09 1633
☞유급휴일 계산 부탁드립니다.(주중 입사자의 주휴일 발생여부) 2008.04.10 2071
회사 소속의 1년 단위 기간제 사원을 파견회사 사원으로 전환함이... 2008.04.09 786
☞회사 소속의 1년 단위 기간제 사원을 파견회사 사원으로 전환함... 2008.04.11 672
궁금한게있는데요.... 2008.04.09 760
Board Pagination Prev 1 ...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