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대상 등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모두 회사측과의 협의과정에서 관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협의결과에 따라 노조가 준비한 구조조정의 방법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의 구조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준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칙과 방법을 정할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미리 노조규약 등에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노조규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노동조합 힘의 원천인 단결력을 얼마나 높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그러한 사례를 익히 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상호간(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조합원)에 반목과 질시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그 결과 회사와의 힘있는 교섭에 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현재 저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 업적부진자에 대해 인원정리(권고사직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정리 대상은 단협상 조합가입 범위가 아닌 비조합원만 해당됩니다.(조합가입 대상인 비조합원은 인원정리 대상이 아님)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수 없이 조합원 중에서도 인원정리(구조조정)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노조 규약상에 "회사 구조조정시 조합 신규 가입자 순으로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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