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lee67 2008.04.01 18:30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 업적부진자에 대해 인원정리(권고사직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정리 대상은 단협상 조합가입 범위가 아닌 비조합원만 해당됩니다.(조합가입 대상인 비조합원은 인원정리 대상이 아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수 없이 조합원 중에서도 인원정리(구조조정)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노조 규약상에 "회사 구조조정시 조합 신규 가입자 순으로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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