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로 인해 퇴직하시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하는 날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출퇴근경비에 대해 회사측과 명시적인 약정(서면계약)이 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구두상의 약속은 서로 신의가 있을 때 이행되는 것이지 신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행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과정에서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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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고민되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1. 원거리 출퇴근 문제
> 원래는 회사가 집 근처에 있었는 데, 재직 중에(8개월전) 회사가 먼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그만두려고 했는 데, 교통비를 월20만원씩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로 하고 이직을 안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하고나서 1달만 지급하고 이제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따졌더니 그건 봉급에 다들어 있는 데 왜 자기가 줘야 하냐고 하내요.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문제는 제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루에 전철로 5시간30분을 출퇴근에 사용해야하고, 차를 이용시에는 기름값만 2만원정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
>2. 임금 체불
>  1년 전부터 회사에서 봉급날짜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2~3일 또는 길게는 15일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은 급여만 1개월 반치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면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나오는 지? 않나오는 지? 관리부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해 줍니다. 미리 알려라도 주면 대책이라도 세우는 데, 관리부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사장님이 모든걸 결재하는 데, 이번에 사장님은 또 해외로 출장을 가셔서 다음달 급여 날짜를 또 10일 이상 지키지 못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장님은 우리 봉급 못 줄때 새로운 차를 뽑으시고는 자랑을 저희한테 하시드라고요. 골프치러 일주일에 한번 가시고 골프 회원권만 2개를 가지고 계시드라고요..그런데 봉급 줄돈은 없다고 합니다.
>
>저희 연봉은 좀 이상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되서 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여금으로 해마다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재때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몇일전에 은행 쪽에 알아보았더니 퇴직금이 매월 정확하게 들어 온게 아니라 6개월 정도치가 아직 입금이 않되있더군요. 관리부에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상여금은 아예 줄생각을 안합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요구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데. 왜너만 그러냐고 나물하시는 데...이거는 받을 수 있나요? 내연봉인데...
>
>그리고 여기는 회사일을 보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연봉에 들어가 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결재를 전면 거부하시는 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3. 퇴사를 못하게 하는 데.
> 급기야 참다 못해 퇴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벌려 놓은 일 다 마무리하고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들도 모두 마무리 해야 한다내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손해본 일이나 금전적으로 회사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결재한 것에 대해서 모두 변상하고 가라고 하는 데. 예를 들어 제가 기안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 데, 이제 제가 나가니까 그 물품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니가 물어 놓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연봉계약서에는 퇴사시에는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지금 제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퇴직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검찰청 아는 사람 명함을 보여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기죄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콩밥 먹게 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정말 그만 두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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