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2007.7.1.까지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이라는 의미는 1) 일급제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함께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근무하는 경우 종전에는 1일분의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생리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현상 등으로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전8시 업무시작하여 오후 6시 퇴근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5시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인거 같고 1시간은 자동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주40시간 근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생휴가 무급휴가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생휴가 무급휴가라면
>돈을 받지 않고 쉬어도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생리기간중에 하루 쉬고싶은데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휴를 당당히
>사용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2007.7.1.까지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이라는 의미는 1) 일급제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함께 2)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근무하는 경우 종전에는 1일분의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생리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현상 등으로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전8시 업무시작하여 오후 6시 퇴근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5시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인거 같고 1시간은 자동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주40시간 근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생휴가 무급휴가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생휴가 무급휴가라면
>돈을 받지 않고 쉬어도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생리기간중에 하루 쉬고싶은데 년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휴를 당당히
>사용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