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고용된 근로자가 4인이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퇴직금 약속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서면 합의 또는 서면계약서 등)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약정이 안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에 입사해서 2008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이고 사장님 포함한 근로자는 5인입니다.
>
>(질문1: 고용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
>입사시에는 직원이 둘 뿐이었고 또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포함되었으나
>2006년 6월부터 사장님께서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퇴직금을 연 200만원으로 정산해서
>따로 다달이 적금형식으로 부어 퇴직시 챙겨주시겠다 구두상으로만 약속 하셨습니다.
>(다른직원에 경우는 퇴직금 명목으로 오히려 월급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깍인 월급만큼의 퇴직금도 못받고 나갔구요..)
>
>그리고 2007년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고
>월급도 밀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정리해고당했습니다.
>아직 못받은 월급은 차차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으나 퇴직금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가족처럼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회사 사정이 안좋은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질문2:약조하신 상황이긴 한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된 것이라...
>만약에 퇴직금을 못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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