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yang 2008.04.02 01:49
법인회사이고 사장님 포함한 근로자는 5인입니다.

(질문1: 고용주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입사시에는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포함되었으나
2006년부터 사장님께서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퇴직금을 연 얼마간 정산해서
퇴직시 챙겨주시겠다 구두상으로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고
월급도 밀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정리해고당했습니다.
아직 못받은 월급은 차차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으나 퇴직금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질문2:약조하신 상황이긴 한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된 것이라...
만약에 퇴직금을 못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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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rang12 2008.04.02 08:55작성
    1.네 업주와 업주의 친족은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이 퇴직금에 대해 약정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재량에 좌우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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