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매끼 식사 또는 출근일수마다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예: 1식 5000원*20일=10만원)라면 이러한 경우 식대는 식사제공이라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식사제공 또는 후생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수당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03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시단 일을 하고 있는데요/
>
>2008년1월 까지는 회사에서 식당에 식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냥 함바에서 먹고 사장이 함바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것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고용주와 식당주와의 거래 관계였죠//
>
>그런데 식대비가 밀려서 더 이상 함바에서 급식을 하지못하는 일이 생겨서
>2월 급여분부터는 (급여)함께 (식대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
>
>현재 저를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만일 퇴직을 한다면 식비가 기타수당에 포함되는건지요?
>포함되고 않되고에 따라 퇴직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대요 계산해보니.......
>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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