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시단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1월 까지는 회사에서 식당에 식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냥 함바에서 먹고 사장이 함바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것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고용주와 식당주와의 거래 관계였죠//
그런데 식대비가 밀려서 더 이상 함바에서 급식을 하지못하는 일이 생겨서
2월 급여분부터는 (급여)함께 (식대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일 퇴직을 한다면 식비가 기타수당에 포함되는건지요?
포함되고 않되고에 따라 퇴직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대요 계산해보니.......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시단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1월 까지는 회사에서 식당에 식대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냥 함바에서 먹고 사장이 함바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것을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고용주와 식당주와의 거래 관계였죠//
그런데 식대비가 밀려서 더 이상 함바에서 급식을 하지못하는 일이 생겨서
2월 급여분부터는 (급여)함께 (식대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일 퇴직을 한다면 식비가 기타수당에 포함되는건지요?
포함되고 않되고에 따라 퇴직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대요 계산해보니.......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