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동일한 A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고 2007.9.1.에 퇴직한 다음, 재차 2008.11.7.에 입사하여 4개월 25일을 근무하고 2008.4.1.자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0.1.~2008.3.31.)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2008.4.1.자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한개의 회사 또는 두세개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모든 피보험자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단, 18개월의 기간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180일 여부를 따집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7.9.1.자로 사직절차를 밟고 2009.11.7.자로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기간은 각각 단절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07.11.7.자 입사이후 1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법률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만, 2006.12.18.~2007.8.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귀하의 임금총액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퇴직금적립목적으로 공제하였다는 이는 위법하므로 부당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신의 재원으로 자체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이 아닌 '부당공제금'에 대한 반환청구이므로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어 회사에 주장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1년미만'임을 강조하며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부분과 퇴직금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우선 회사 근무기간이
>
>2006.12.18 입사
>2007.09.01 퇴사(아파서 쉬는동안 퇴사처리가 됐었는데요 신고할때 사유는 개인사정이였슴)
>---근무기간 : 8개월 14일
>그리고 2개월 쉬고
>2007.11.07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
>2008.03.31 퇴사(퇴사사유는 권고사직)
>---근무기간 : 4개월 25일
>
>1. 먼저 실업급여 부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중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중에 18개월은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있어서
>근데 180일 이 부분이 애매해서요~
>다시 일한 기간이 4개월이 좀 넘는데
>전 근무지가 같을 경우 날짜계산이 합산이 되나요? 아님 따로 되나요?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
>
>2. 그리고 퇴직금 부분인데요
>회사쪽에서 연봉 16,000,000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 급여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1년이 넘여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처럼 같은 회사 다닌 기간이 1년은 넘지만
>중간에 퇴사 처리가 된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
>
>
>근무기간이 애매해서 답답한 저에게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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