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08.2.29.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08.3.1.자로 복직하였으나, 3.1.은 삼일절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3.2.는 주휴일이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3.3.에 이루어진 경우, 3.1.과 3.2.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3.1.은 삼일절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이 유급휴일의 성격은 출근율과 연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규에 따라 마땅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2.는 주휴일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주휴일제도의 성격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2008.2.25.~2.29.)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709, 1997.5.30)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결론적으로, 1)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여 근로제공이 있는 첫날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2) 다만 휴직종료후 실근로제공일 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사규(삼일절) 또는 법령(주휴일)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
>직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을 사용하였고,, 복귀하는 날이 연휴 (명절연휴나, 휴일)일 경우
>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날은 연휴 끝나고 시작하는데요,,
>
>휴직기간동안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우선지원대상)
>
>저희 회사에서는 출근일부터 급여를 계산하여(실제로 출근한 날) 지급하는 데요,,
>
>다른 분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명절이나, 휴일은 법정휴일 이기때문에,,
>
>복귀 날짜로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
>아님 사규에서 정한 데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
>
>(주5일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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