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hblue1003 2008.04.02 13:0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직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을 사용하였고,, 복귀하는 날이 연휴 (명절연휴나, 휴일)일 경우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날은 연휴 끝나고 시작하는데요,,

휴직기간동안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우선지원대상)

저희 회사에서는 출근일부터 급여를 계산하여(실제로 출근한 날) 지급하는 데요,,

다른 분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명절이나, 휴일은 법정휴일 이기때문에,,

복귀 날짜로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님 사규에서 정한 데로 시행하는 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주5일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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