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3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백화점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백화점내의 입점업체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속기간 및 상시근로자수는 입점업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입점업체가 변경되어 각각의 입점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지인 업체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귀하가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직, 일당직등 급여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한 후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
>집안의 실질적 여성가장으로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소규모 백화점이라 나이제한이 크지 않아 여태껏 일하셨지만
>이제 연세(52)가 있으셔서 눈치도 보이고 체력도 한계가 온다고 하십니다.
>뉴코아백화점(前 신세계백화점) 에서 10년을 넘게 일해오셨는데요,
>백화점 소속이 아니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에서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한 업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는 여러업체를 근무하셨는데요.
>현재에는 '보령메디앙스'사 의 한 아동복 업체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점주가 알바고용했음)
>
>여태껏 일당직으로 일을 하셔서 4대보험, 고용보험 같은 것은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10년간 일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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