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ks 2008.04.02 23:12
저희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집안의 실질적 여성가장으로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소규모 백화점이라 나이제한이 크지 않아 여태껏 일하셨지만
이제 연세(52)가 있으셔서 눈치도 보이고 체력도 한계가 온다고 하십니다.
뉴코아백화점(前 신세계백화점) 에서 10년을 넘게 일해오셨는데요,
백화점 소속이 아니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에서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한 업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는 여러업체를 근무하셨는데요.
현재에는 '보령메디앙스'사 의 한 아동복 업체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점주가 알바고용했음)

여태껏 일당직으로 일을 하셔서 4대보험, 고용보험 같은 것은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10년간 일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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