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3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답변글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3.7.(금)까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8.(토)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10.부터 제공하는 첫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3.8.(토)는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3.9.(일) 1주간의 전부를 휴무하였기 때문에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두번째 2007년도 추석휴가와 관련된 귀하의 예시의견에 동의합니다.

3. 회사의 사규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일이 명절 또는 공휴일 사이에 있을 경우 실제근무한 날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면 '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복직으로 인한 첫 근로일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도중에 유급휴일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휴일을 유급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다는 의미인 반면, '유급처리한다'는 것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령 또는 회사의 사규등에 근거하여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4. 참고적으로 주휴일의 부여에 있어 주의 소정근로일수(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 전부를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부만 휴직하는 경우(예:휴직이 화요일에 종료되고 수요일부터 복직하는 경우)에는 수,목,금요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아래 67900번 질문)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유급, 무급) 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
>3/1일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
>3/2일(일) 1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
>그럼 3/1이 아닌 다른  3/8(토) 이 복귀일이 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
>3/1이  3/1절과 토요일 겹쳐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느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요?
>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
>3/1절이 아닌 토요일기준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 사업장)
>
>한가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자면,,
>
>2007년 9/21(금)이 육아휴직종료일이면,
>2007년 9/22(토)~9/23(일)은 급여지급 안해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2007년 9/24(월)~9/26(수) 추석명절은 급여지급을 해야한다
>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맞게 했는지요?
>
>그럼 사규에 출산휴가나/육아휴직 복귀일이 명절(추석,설날)이나/공휴일(3/1절)
>사이에 있을 경우 실제근무한 날부터 급여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
>노동법 용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제방식대로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리며,,
>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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