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hblue1003 2008.04.02 23:38
답변감사합니다.

아래 67900번 질문)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유급, 무급) 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3/1일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3/2일(일) 1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그럼 3/1이 아닌 다른  3/8(토) 이 복귀일이 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3/1이  3/1절과 토요일 겹쳐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느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요?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3/1절이 아닌 토요일기준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 사업장)

한가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자면,,

2007년 9/21(금)이 육아휴직종료일이면,
2007년 9/22(토)~9/23(일)은 급여지급 안해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2007년 9/24(월)~9/26(수) 추석명절은 급여지급을 해야한다
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맞게 했는지요?

그럼 사규에 출산휴가나/육아휴직 복귀일이 명절(추석,설날)이나/공휴일(3/1절)
사이에 있을 경우 실제근무한 날부터 급여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노동법 용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제방식대로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국비무료직업훈련자 선정에 대한 문의(종로여성인력센터) 2008.04.08 1211
☞국비무료직업훈련자 선정에 대한 문의(종로여성인력센터) 2008.04.08 1026
실업급여수당지급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8.04.08 845
☞실업급여수당지급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8.04.08 1064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2008.04.08 1831
임금·퇴직금 연월차,생리,병가 관련 질의 (주5일제 등) 2008.04.08 2139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573
☞지금 다니는 회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합니다. 2008.04.08 1415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8.04.08 8208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34
야간수당에 대하여 2008.04.08 12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하여(통상임금이란) 2008.04.08 1845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8.04.08 1163
☞실업급여나 다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무급상태) 2008.04.08 1782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 2008.04.08 900
☞67937의 신속한답변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하여 보완질의하오니... 2008.04.08 969
임신중 권고사직 2008.04.08 2512
☞임신중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 등) 2008.04.08 3242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2008.04.08 748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8.04.08 24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