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아래 67900번 질문)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유급, 무급) 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3/1일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3/2일(일) 1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그럼 3/1이 아닌 다른 3/8(토) 이 복귀일이 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3/1이 3/1절과 토요일 겹쳐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느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요?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3/1절이 아닌 토요일기준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 사업장)
한가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자면,,
2007년 9/21(금)이 육아휴직종료일이면,
2007년 9/22(토)~9/23(일)은 급여지급 안해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2007년 9/24(월)~9/26(수) 추석명절은 급여지급을 해야한다
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맞게 했는지요?
그럼 사규에 출산휴가나/육아휴직 복귀일이 명절(추석,설날)이나/공휴일(3/1절)
사이에 있을 경우 실제근무한 날부터 급여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노동법 용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제방식대로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다.
아래 67900번 질문) 육아휴직/산휴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유급, 무급) 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3/1일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3/2일(일) 1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그럼 3/1이 아닌 다른 3/8(토) 이 복귀일이 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3/1이 3/1절과 토요일 겹쳐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느것이 우선 되는 것인지요?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3/1절이 아닌 토요일기준으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 사업장)
한가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자면,,
2007년 9/21(금)이 육아휴직종료일이면,
2007년 9/22(토)~9/23(일)은 급여지급 안해도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고
2007년 9/24(월)~9/26(수) 추석명절은 급여지급을 해야한다
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맞게 했는지요?
그럼 사규에 출산휴가나/육아휴직 복귀일이 명절(추석,설날)이나/공휴일(3/1절)
사이에 있을 경우 실제근무한 날부터 급여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노동법 용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제방식대로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