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0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기한은 그 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후에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1년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노조전임기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사합의로 '차후 노조전임해제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귀하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임이 해제된 이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희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2. 조합 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휴직기간이라 판단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4. 그러면 조합 전임을 하기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임기간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전임하기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한 해석을 할때 이것을 일시정지라고 판단하여 전임이 끝나면 사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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