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2. 직접관리체계에서 용역업체를 통한 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때문에 원칙상 고용이 자동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의미는 의미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뿐만아니라,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까지 승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전후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관리체계의 변경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과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산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2.상가의 경영여건 악화로 관리가 어려워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전환시
>  기 고용되어 근무하던 경비원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 이전
>  이라도 관리적인 책임이 없는지요.
>3.관리소와 경비원과의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용역업체로
>  전환시켜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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