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산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2.상가의 경영여건 악화로 관리가 어려워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전환시
기 고용되어 근무하던 경비원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 이전
이라도 관리적인 책임이 없는지요.
3.관리소와 경비원과의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용역업체로
전환시켜야 되는지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가산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2.상가의 경영여건 악화로 관리가 어려워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전환시
기 고용되어 근무하던 경비원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 이전
이라도 관리적인 책임이 없는지요.
3.관리소와 경비원과의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용역업체로
전환시켜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