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퇴사후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되게 됩니다. 위탁회사 변경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여 1년을 근무후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탁회사가 바뀌고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가 위탁사가 바뀌고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시 5개월로도 계약할수 있나요.
>나이는 아직 정년이 아니거든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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