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재취업을 회사내부에서 방해하는 인사부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취업방해죄'를 적용해볼 수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취업방해죄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부장이 회사 내부 인사결정 시스템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면, 취업방해죄 적용을 어려울듯 합니다.

* 참고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 직장에서 장기 근속후 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당시 회사측에서 재 입사 여부를 묻는데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직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곧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 전 직장에서 제가 하던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전에 이미 팀장님 이하 사업부 최고 결정권자인 사업부장님의 의사를 여쭤보고 모두 제가 재 입사하기를 희망하셔서 절차를 밟기 위해 인사과에 이력서를 요청대로 등록하였습니다.
>
>작은회사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 외국계회사입니다.
>절차를 밟기위해 인사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
>이유인즉, 인사과 부장 한분이 저의 재 입사를 반대했다는겁니다.
>반대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사람들의 짐작은 저를 개인적으로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사팀과는 업무상 전혀 관련없는 부서이고 이미 팀장과 사업부장이 모두 OK를 한 상황에서 인사부장의 반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
>사업부장님께서도 인사부장의 반대를 납득하지 못하시고 저의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다는 걸 아시고는 게의치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오질 않았고 팀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보니,
>그분은 제가 스스로 오지 않겠다고 말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급여협상이 잘 되지 않아 제가 오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내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저의 고용기회박탈은 물론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들어 놓은 그 인사부장을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전 직장에서 업무상 많은 기여를 했으며, 직원들간에 대인관계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재 입사를 모두가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반면 인사부장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했고, 저의 재 입사를 어느 특정라인의 세력확대라고 부축여 조직내에 이간질까지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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