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전 사업장의 경우 10일 + 근속년수당 1일 가산이 되며 개정법 적용사업장은 15일 + 근속년수 2년당 1일이 가산됩니다. 개정법 적용이전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개정법 적용 이후라면 구법과 신법 기간을 각각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06.4.1-.07.3.30까지 출근율에 의해 07.4.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구법 10일)이며 08.4.1.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08.3.1.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7.4.1.-.8.3.1.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근율 8할의 의미는 1년간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07.4.1에 입사하여 08.3.31까지 만1년을 근무한 경우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06.9.부터 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소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직장에서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이 2006. 4. 1 ~ 2008. 3. 1 인 경우와 2007.4.1~
>
>2008.3.31인 2명에 대하여 퇴직시 년차휴가일수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제 적용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전 사업장의 경우 10일 + 근속년수당 1일 가산이 되며 개정법 적용사업장은 15일 + 근속년수 2년당 1일이 가산됩니다. 개정법 적용이전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개정법 적용 이후라면 구법과 신법 기간을 각각 나눠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06.4.1-.07.3.30까지 출근율에 의해 07.4.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구법 10일)이며 08.4.1.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08.3.1.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7.4.1.-.8.3.1.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근율 8할의 의미는 1년간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07.4.1에 입사하여 08.3.31까지 만1년을 근무한 경우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06.9.부터 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소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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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장에서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이 2006. 4. 1 ~ 2008. 3. 1 인 경우와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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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1인 2명에 대하여 퇴직시 년차휴가일수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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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