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08.04.03 12:04
수고하십니다.  평소 노동OK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이 2006. 4. 1 ~ 2008. 3. 1 인 경우와 2007.4.1~

2008.3.31인 2명에 대하여 퇴직시 년차휴가일수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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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4.03 16:02작성
    1. 근로자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년차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초의 입시일부터 1년미만의 경우에만 개근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2) 2007.4.1~2008.3.31일까지 딱 1년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7.4.1~2008.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종전에는 1년을 재직한 후 초과하여 근로하는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가 발생(발생일수 한도내에서)하였으나 2006.9월 부터는 퇴직과 동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근로자수가 50명~99명까지의 사업장 (2007.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0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년차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휴가 부여는 40시간제의 시행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입사일부터 보기 때문입니다.)
    (2) 2007.4.1~2008.3.31일까지 딱 1년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7.4.1~2008.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수가 20명~49명까지의 사업장 (2008.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0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년차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7.4.1~2008.3.31일까지 딱 1년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7.4.1~2008.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단, 40시간제를 조기시행 하였다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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