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회사내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규칙위반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지각 또는 결근 몇회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규위반 행위를 곧바로 결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1)개정내용이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어야만 하고, 2)개정내용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그 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폐사는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부에서 출,퇴근 시 사원들이 너무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크 미실시 3회시 지각1회로, 지각3회시 결근1회로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려는 회사의 운영 방법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질의하였더니 사원들이 지키지 않아 회사에서 강행하는 것이니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폐사는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서는 없고 취업규칙으로 대체하는데 취업규칙 개정사항인지라 협의가 필요하며 사원들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사항인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바론 사원에게 부당하든 이득이 가든 상기와 같은 규정을 정할시에는 사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출퇴근카드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회사내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규칙위반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지각 또는 결근 몇회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규위반 행위를 곧바로 결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2.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1)개정내용이 불이익한 경우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어야만 하고, 2)개정내용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그 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폐사는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부에서 출,퇴근 시 사원들이 너무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크 미실시 3회시 지각1회로, 지각3회시 결근1회로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려는 회사의 운영 방법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질의하였더니 사원들이 지키지 않아 회사에서 강행하는 것이니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폐사는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서는 없고 취업규칙으로 대체하는데 취업규칙 개정사항인지라 협의가 필요하며 사원들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사항인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바론 사원에게 부당하든 이득이 가든 상기와 같은 규정을 정할시에는 사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