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eiac.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잘 받았습니다
>
>1)고용보험 일부기간( 현직장말고 전 직장에서)  누락된 내용이 3년이 지나도 유효한가요?
>재심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지원센타에서는 3년지난건 어쩔수 없다고 하는거예요.
>
>
>
>2)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광주라서 아래 나와있는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되네요. 전화 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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