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개인 사업자
2.사장뺴고 정규직2명(4대보험 납부자),일용직 직원 3명(대형할인점근무)
3.정규직으로 9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4.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은 2007년 3월정도부터 가입한것같습니다.
사장빼고 직원2명에 일용직형태 근무자3명 인 회사에서
퇴직금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필요한(일용직) 서류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위 내용에 잘아시는 분도 리플 달아 주세요...
또 한가지
일용직으로 한(할인점)매장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인 사업자
2.사장뺴고 정규직2명(4대보험 납부자),일용직 직원 3명(대형할인점근무)
3.정규직으로 9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4.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은 2007년 3월정도부터 가입한것같습니다.
사장빼고 직원2명에 일용직형태 근무자3명 인 회사에서
퇴직금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필요한(일용직) 서류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구요..
위 내용에 잘아시는 분도 리플 달아 주세요...
또 한가지
일용직으로 한(할인점)매장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