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과잉제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이믐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지급을 통화가 아닌 회사 집기등으로 지급을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함으로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무방함) 가급적이면 해당 집기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8인
>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 미지급액 관련 내용입니다.
>
>  - 연봉계약 근로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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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회사의 금여가 5개월가량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급여 대신 회사에 있는 전자제품류 (PC, 프로젝트)등을 대체해서 받아도 되는지요...
>
>현재 회사는 법인입니다.
>
>회사측과 직원간의 계약으로 미지급 금액만큼의 양도 확인서를 받게 되면,
>월급을 대신하여 대체 지급 받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 받을 수 있다면, 전자제품류나 다른 일반 집기류, 자동차, 특허권 등도 대체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회사에서 더이상의 화폐는 받기가 어려울 듯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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