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에 6일 사용하는 휴가가 연월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약정휴가라면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아 합니다. 약정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작은 회사 또는 업종에 관계없이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당연히 법정휴가가 발생하여 휴가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토요일 근무를 약정하고 입사를 하였다면 월급(기본급)에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언급없이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70%를 받고 있구요.
>작은 회사지만 법인이고, 상시근로자도 5인이 넘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 5시간 근무합니다.
> 유학관련 업종이어서, 1년에 총 6일의 휴가가 있었습니다.
>(4월,10월은 2일씩,1월과 7월은 1일 휴가)
>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있던 휴가를 다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휴가도 없고, 별도의 수당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들도 특히 업종 특성상 월차 다 챙겨주는 곳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한데 정확한 규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월차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그 외에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연차, 생리휴가, 혹은 토요근무수당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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