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70%를 받고 있구요.
작은 회사지만 법인이고, 상시근로자도 5인이 넘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 5시간 근무합니다.
유학관련 업종이어서, 1년에 총 6일의 휴가가 있었습니다.
(4월,10월은 2일씩,1월과 7월은 1일 휴가)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있던 휴가를 다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휴가도 없고, 별도의 수당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들도 특히 업종 특성상 월차 다 챙겨주는 곳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한데 정확한 규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월차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연차, 생리휴가, 혹은 토요근무수당 등..)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70%를 받고 있구요.
작은 회사지만 법인이고, 상시근로자도 5인이 넘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 5시간 근무합니다.
유학관련 업종이어서, 1년에 총 6일의 휴가가 있었습니다.
(4월,10월은 2일씩,1월과 7월은 1일 휴가)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있던 휴가를 다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휴가도 없고, 별도의 수당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들도 특히 업종 특성상 월차 다 챙겨주는 곳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한데 정확한 규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월차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연차, 생리휴가, 혹은 토요근무수당 등..)